안녕하세요 위트가이 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처리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사실 교통사고는 안나는게 가장 좋지만
사람일이라는게 본인 뜻대로 되지 안잖아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미리 알아두는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블랙박스는 필수!
본인 입장에선 피해자이고, 본인의 기억에는
사고는 이렇다 라고 생각이 들더라도
블랙박스 설치의 유무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블박없이 사고가 났다면 꼭 주변에 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라도
꼭 제보해달라고 부탁하셔야 합니다.
2. 경미한 사고가 아니라면 꼭 경찰에 신고하세요
만약 중대한 사고가 났는데도 경찰을 부르지 않고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하다가는 상대방쪽에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역으로 우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가해자, 피해자 구분에 애매한 상황을 불러 올수도 있기 때문에
꼭 경찰에 신고하셔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하셔야 합니다.
3. 경찰서는 과실비용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서는 가해자, 피해자만 구분을 하고 형사관련
처벌만 담당하고, 과실비율은 보험회사에서 담당합니다.
경찰서에서 과실을 물어봤자. 경찰은 관여자체를 안하고,
보험회사에 물어보라고 할겁니다.
그러니 자동차보험은 꼭 가입해두세요!
4. 보험사에서 과실을 정하지만
최종 결정하는건 피해자 입니다.
본인이 법규에 맞게 정확한 피해자인데 보험사에서
말도안되는 과실을 요구하면 " 금융감독위원회 " 에 자문을
구한다고 말하고 상담을 해보세요
보험사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피해자의 소신에
맞게 정확한 과실과 합의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5. 합의를 빨리하면 안됩니다.
합의보장기간은 2년정도 인데, 보험사가 합의를 빨리보자는
식으로 유도를 해서 합의를 보면 결국 본인만 손해가 됩니다.
합의를 본 순간부터 그 뒤에 후유증은 이제 본인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치료를 다 받고, 후유증이 없다고 판단하실때 합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6. 먼저 합의금, 합의과실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면, 역으로 보험사에선 그 정보를 역이용하여
보험사쪽에 유리하게 갈 수도 있습니다.
먼저 치료에만 전념을 하고 위자료, 휴업손해보상, 치료비, 차량수리비, 통원치료
교통비, 렌트카비 등 정확하게 알고 보험사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건! 앞서 말씀드렸다 싶이
사고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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