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박사의 인생 생활 꿀정보

안녕하세요 위트가이 입니다.


오늘은 직장인분들을 위해 연말정산 꿀팁정보를 가져와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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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이란??


한 해 동안 받은 월급에서 납부한세금을 돌려받거나 더 내는 것


소득공제란??


소득세를 차감해주기 위하여

비용으로 인정해주는것

기본공제, 특별공제, 세액공제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면??


2013~2014 취업자는

연말정산 없이 소득제 전액 환급

(회사에 꼭 신청하세요)


2012~2013년 입사자 100%감면

2014~2015년 입사자 50% 감면


월세 원룸에 살고 있다면?


연봉 7천 이하, 

20평 이하 원룸에 살고

월 50만원을 낸다면


600만원까지 10% 세액공제

60만원 세액공제


올해 안경을 바꿨다면?


의료비 금액 중 안경 구입 영수증 읠비 공제 가능

(성형수술 비용, 산후조리원 불가)


의료비는 카드 결제로 하셔야 합니다!

카드와 의료비 공제 모두의 혜택 놓치지 마세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솔로세대주라면 누구나

매월 20만원씩 납입하면 96만원 소득공제


소득공제 펀드를 추가로 들면 최대 매월 50만원씩 넣고 240만원 공제

600만원 한도 40% 공제


올해 결혼을 했다면?


남편 연봉 3000만원, 부인 연봉 2400만원 둘 중 소득이 작은 쪽에

의료비를 몰아서

연봉의 3% 초과 금액 15% 공제


(2400만원 X 3% = 72만원 일 때,

부부합산 의료비 지출액 200만원 일 때

192,000원 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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