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박사의 인생 생활 꿀정보


안녕하세요 위트가이 입니다.


자취하시는분들 대부분

월세를 내며 살고 계실텐데요

이 월세 어느정도 돌려받는 방법이 있다는것

알고계신가요~~? 월세 사시는분들을 위한 꿀팁!

월세돌려받기 !! 꼭 받을 수 있는거 다 받자구요!


뷰티, 건강, 생활의 달인이 되고 싶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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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돌려받기


월세 세액공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월세 x 12개월 x 10% 


예를들어서 월세가 40만원이고

1년동안 총 480만원을 납부할 경우

40만원 x 12개월 x 10% = " 48만원 "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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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받는 조건


1. 무주택세대주

2. 전입신고 필수

3. 입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동일

4. 월세 본인명의 통장/무통장 납입

5. 25평 이하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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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에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월세이체가 인증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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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는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공제헤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분노를 피하는 방법으로는

바로 연말정산하지 않아도 되며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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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1. 월세 현금영수증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소득공제 받기.


2. 집주인에게 세액공제 안할테니

월세를 낮춰달라고 건의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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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받는 법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www.taxsaver.go.kr)

소비자 > 부가서비스 > 현금영수증발급거부/주택월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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